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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홉(Jhop)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소비자물가도 오르면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주부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난방비 인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양계층을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증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길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중질환 [본인일부 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오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자도 지원이 안됩니다.
-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지원을 받는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만 5000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2023년 1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여름, 겨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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