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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지원 신청방법

by jhop-1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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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홉(Jhop)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소비자물가도 오르면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주부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난방비 인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양계층을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증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길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중질환 [본인일부 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오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자도 지원이 안됩니다.

  1.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 지원을 받는 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지원 제외

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겨울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최대 4만 5000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월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2023년 1년간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위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여름, 겨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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