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뇌, 뇌혈관 MRI검사, 뇌질환 의심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보장

by jhop-1 2023. 7. 17.
반응형

MRI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23년 7월 17일 뇌, 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단순 두통, 어지러움증에 대한 MRI 검사비용 건강보험 적용이 강화되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혼동되지 않게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J1

고시 개정 내용

이번 고시 개정은 올해 2023년 2월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복지부는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였다.

  • MRI (자기 공명영상), 초음파 검사 진료비 : 1,891억 원(2018년) -> 1조 8476억 원 (2021년)
  •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 : 126만(2016년) -> 226만(2018년) -> 553만(2020년)

보건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전문 의학회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개선협의체를 통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 두통, 어지럼증 뇌 MRI 급여 확대 전, 후 진료비 : 143억 원 (2017년) -> 1,766억 원 (2021년) 1,135% 상승

개정된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고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제도, 정책 -> 보험인정기준 -> 고시 

MRI

고시 강화 내용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뇌, 뇌혈관 MRI 간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증 MIR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를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1.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 어지럼증에 MRI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가 원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다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되었거나, 신경학적 검사를 받은 경우 (예 :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 검사 등)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두통

<뇌질환 의심 두통, 어지럼 유형>

두통 증상

  1. 내생에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2. 번쩍이는 빛, 갑자기 앞이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동반한 두통
  3.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4.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5.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어지럼 증상

  1.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2. 어지럼과 함께 걷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3.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위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이 필요

 

J2

내용 요약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 어지럼증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되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특히  MRI 검사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해 꼭 필요한 검사 대상에 건강보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습니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뇌, 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보장됩니다. 2023.7.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