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추진목적
사업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추진목적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두 가지 모두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아이 돌봄 지원법 제1조)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1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J1
사업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부담)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변,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
시간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 병행)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불가)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측정 시단대에 양질의 보조 인역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정한 보호 가능
J2
지원대상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존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번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명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장애부모인 경우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지원함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 아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
J3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족위탁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하여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체출)
-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 / 부모급여 자동 종려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기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 8136)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www.idolbom.go.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카드발급 문의처 (발급 및 카드사 콜센터)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가정이 있으면 복지 서비스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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