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지원은 어린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 3~5세는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때 받는 교육이 미래의 발달과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유아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아들의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유아학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유아학비지원이란?
2. 지원대상
3. 지원대상 제외
4. 주의사항
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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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지원은 만 3~5세의 유아들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국가 수준 공통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국,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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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 ~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만 3세 반에 입학한 유아도 지원대상
- 취학대상아동 (2016.1.1 ~ 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해서 추가로 저소득 학비지원 (2023년 3월부터 적용)
유아학비 및 방과 후과정비 지원
구분 | 연령 | 생년원일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어린이집 |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
만 5세 | 2017.1.1 ~ 2017.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 4세 | 2018.1.1 ~ 2018.12.31 | ||||
만 3세 | 2019.1.1 ~ 2020.2.29 | ||||
방과후 과정비 | 만 3 ~5세 | 2017.1.1 ~ 2020.2.29 | 50,000 | 70,000 | 70,000 |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구분 | 자격 | 지원액 (원/월) | 비고 |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월 최대 200,000 | 학부모부담금 (교육과정비 + 방과후 과정비+ 특수화활동비)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 (만 3 ~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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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외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4. 주의 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지원은 지원이 안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지됩니다.
- 소급지원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엣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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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인 어린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어린이들이 풍요로운 교육과 보육을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한다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 또한 밝고 희망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누리과정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인 관심이 어린이들의 꿈과 가능성을 지탱하며 더 나은=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유아학비지원에 대해 알아본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학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누리길 바라며,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블로그를 계속 방문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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