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 중 하나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과제의 하나인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올해 10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암, 중증질환을 이전보다 두텁게 보장하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진료비 게시의무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이 자주 걸리는 질병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1
목차
1. 소개
2.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
3. 소비자 금전적 혜택
4. 개선된 펫보험
5. 맺음말
j2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 및 수의업계, 학계, 전문가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하고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 내과 / 피부과 : 외이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위장염, 식이 알레르기, 기관지염 등
- 안과 : 결막염, 유루증,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각막궤양, 백내장, 결막염 등
- 외과 : 무릎뼈 안쪽 탈구, 고양이 하부 요로계 질병, 유선 종양, 요로감염 등
-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 심인성 폐수종, 빈혈, 고영이 요도 폐색 등
- 예방 / 영상진단의학과 : 복부 엑스레이, 복부 초음파, 골격방사건, 조영방사선 등
소비자 금전적 혜택
현행 부가세 과세 대상 진료비는 진료용역 가격에 10%의 부가세를 부과되고 있지만 10월부터는 동물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되어 소비자는 진료용역 가격만을 지불하게 되고, 최대 부가세 부담만큼의 진료비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예시 : 현재 진료비 55,000원(부가세 5,000원 포함) → 면세 시 50,000원 (9.1%↓)
j3
개선되는 펫보험 상품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펫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해외사례 연구, 통계분석 등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기존 상품보다 개선된 상품은 2024년 중 준비된 회사로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개선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 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펫보험 상품은 정부발표에 따라 추후에 작성 예정)
j4
맺음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를 안겨주는 반가운 정책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가족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며,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j5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정책은 현재 늘어나는 반려동물 가정, 현재 키우고 있는 가정 모두 긍정적인 시작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은 많은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가정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진료비 부담 때문에 아프고, 나이가 들어 진료받지 못하고 길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합니다. 끝으로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것은 큰 책임감이 따릅니다 여름휴가철 버려지는 강아지, 고양이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 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확인 해보세요! (0) | 2023.08.11 |
---|---|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신청방법 (만 12세이하) (0) | 2023.08.05 |
자연재해 풍수해보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1) | 2023.07.26 |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방법 (만3~5세 누리과정) (1) | 2023.07.24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0) |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