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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방과후 보육료 지원금 신청방법 (만 12세이하)

by jhop-1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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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등 아이들에게 더욱 풍부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 주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2. 서비스내용
3. 지원단가
4. 추가지원금 (방학)
5. 신청방법 (문의전화, 홈페이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1.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2. 한부모 가정
  3.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5. 모, 부자 (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6.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7. 차상위 계층의 자녀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
  • 장애아동 : 보육료의 50% (279,000원)
  • 방학기간 종일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100% 지원)

지원단가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하며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일수 11일 이상 : 단가의 100%
  • 출석일수 6 ~ 10일 : 단가의 50%
  • 출석일수 1 ~ 5일 : 단가의 25%

방과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추가지원금 (방학)

  • 일반아동 : 매년 별고 통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장애아동 : 매년 별도 통보 (국비+지방비)

예시) 방학중 1달간 결석 없이 보육가능일 (예, 26일)에 등원하여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일반아동)의 지원금액은 총 10만 원이 더해진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하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전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사이트 : https://www.mohw.go.kr/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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