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를 확장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등 아이들에게 더욱 풍부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 주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2. 서비스내용
3. 지원단가
4. 추가지원금 (방학)
5. 신청방법 (문의전화, 홈페이지)
방과 후 보육료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차상위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차상위 이하 (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 부자 (일시)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 계층의 자녀
서비스 내용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반 아동 : 월 10만 원
- 장애아동 : 보육료의 50% (279,000원)
- 방학기간 종일 보육을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 월 20만 원, 장애아동 100% 지원)
지원단가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하며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출석일수 11일 이상 : 단가의 100%
- 출석일수 6 ~ 10일 : 단가의 50%
- 출석일수 1 ~ 5일 : 단가의 25%
추가지원금 (방학)
- 일반아동 : 매년 별고 통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장애아동 : 매년 별도 통보 (국비+지방비)
예시) 방학중 1달간 결석 없이 보육가능일 (예, 26일)에 등원하여 하루 8시간 이용한 아동(일반아동)의 지원금액은 총 10만 원이 더해진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하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에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의전화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 (단축번호 1번)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사이트 : https://www.mohw.go.kr/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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