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2021년 82,68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5만여 명의 신규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중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검진사업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목적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 목적
암검진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암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 대상 유예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간암 : 40세 이상 남녀 중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폐암 : 54~74세 중 30 갑년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 x흡연기간(년))
서비스 내용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암검진 검진비용
- 의료급여수급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 부담
(다만,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을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의 감진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
(서울특별시는 국가가 100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를 부담하고, 공단이 100분의 90을 부담
-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조회방법 및 신청방법
당해연도 암검진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 암검진기관에서 암검진 수검이 가능합니다.
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대상조회(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검진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포털시스템 -> 회원로그인 -> 검진대상자 조회
잔화문의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지원 신청방법 (0) | 2023.07.13 |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9월로 변경) 23년 상반기 (0) | 2023.07.04 |
아동수당 지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7.03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방법 (0) | 2023.06.30 |
부모급여(현금) 신청방법 지원제도 내용보기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