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및 전기세가 전년대비 크게 올라 각 가정 특이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이로 인해 올여름 에어컨 사용이 조금은 줄거라 생각하지만... 치솟는 전기세로 인해 전년대비 같은 용량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생계지원,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1. 연료비 : 동절기 (10월~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한 가구
2.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한 가구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 원 이상 연체한 경우
위기상황 가구
1. 주소득자가 사망, 자출, 행망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행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울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방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오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 참고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 / 원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가구 6,080,637원)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동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란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
서비스 내용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한 비용을 월 110,000원 정액지원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단,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체납요금이 50만원 이상일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www.129.go.kr
많은 분들이 올여름 전기요금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위에 내용을 참고하셔서 올여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지원받아 시원한 여름을 나기를 바랍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빈곤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도 어려움 없이 지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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