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이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을 말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가능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지급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다가오는 생일 전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시청하면 시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반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까라 부모급여나 종인제 아이돌본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 (www.gov.kr)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시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같이 받게 된다. 혹시 미 지급 시 동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는 만0세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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