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9월로 변경) 23년 상반기

by jhop-1 2023. 7. 4.
반응형


안녕하세요 제이홉(jhop)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복지혜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 13 ~23세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연간 12만 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기간이 9월로 변경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 01. 02 ~ 2010. 06. 30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불가)

 

신청방법 및 기간

2023 상반기 신청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금) 10:00부터 ~ 10월 15일  (일) 18:00까지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 2023. 01.01 ~ 23. 06. 30까지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유의사항

- 소급 지원 불가 (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

-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기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준비사항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 (간편, 공동, 금융) 가 필요해요 

청소년의 선불 / 후불 (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 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대리인 지역화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동신청 서비가 중단되었습니다. 23년 7월 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신청 완료확인 방법은 (마이페이지 > 마이홈 > "완료" 도장4개 확인 하면 됩니다.

 

소급 지원도 없어졌습니다.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 되었지만,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상반기에도 신청해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