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기간, 비용, 예약방법

by jhop-1 2023. 8. 31.
반응형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기간, 비용, 예약방법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목차
1. 자동차 정기검사란?
2.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기간
3.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4. 자동차 종합검사
5.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기간
6.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7. 과태료
8. 예약방법

자동차 종합검사은 매년 2년마다 꼭 받아야 하는 검사인데요 사람이 아프면 건강검진을 하듯이 자동차도 검진을 통해 내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결 포스팅입니다!

중형 자동차
중형 자동차

자동차 정기감사란?

자동차 등록원부 확인, 안전성 적합확인, 배출가스, 옆 미끄럼짐, 제동력, 속도계, 튜닝 기준, 전조등, 전자장치진단 등에 대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자동차 건강검진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 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 기간

신규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4년 동안 제외대상이며 4년이 지난 후 2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신 분은 이전 소유주가 받은 검사기간 플러스 2년 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신규차량 신규차량 검사 이후
영업용 2년 후 첫 검사 1년 주기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차 1년마다 검사 1년 주기
대형 화물차 차령 2년이하 1년 주기 6개월 주기
중형 승합차 차령 8년 이하의 경우 1년에 한번 6개월 주기
사업용 대형 승합차 차령 8년 이하의 경우 1년에 한번 6개월 주기

소형 자동차
소형 자동차, 중형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뉘어 배기량에 따라 검사 비용이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정비 사업소와 교통공단 검사소와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17,000원)
-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23,000원)
- 배기량 1600cc 이상 (소형차 기준 충족 26,500원)
- 배기량 2000cc 이상 (소형차 기준 초과 시 29,000원)



자동차 종합검사

지역의 대기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차령기준으로 검사 대상 차량이 선정되고 카카오알림, 문자, 우편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합니다. 수도권 및 광역시와 같은 거주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지역이 해당되며 검사 항목은 배출가스 관련 정밀 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정기검사 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시기가 겹치는 차량은 종합검사만 받아도 두 가지 검사 모두 충족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 기간

구분 기간 검사 이후
일반 승용차 첫 검사 등록 후 6개월 후 차령 4년 초과, 2년에 한번씩 검사 
영업용 차량 차령 2년 후 검사 매년 검사
경형 및 소형 승합 화물차 (비사업용) 차령 3년 후 매년 매년 검사 (사업용 2년 이후 매년)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이후 6개월마다 검사 2년 후 6개월에 한번씩 검사
대형 승합차 차령 8년까지는 매년 검사 8년 이후 6개월에 한번씩 검사

화물차승합차
화물차, 승합차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종합검사는 비용은 정기검사 비용보다 조금 더 나오는 편입니다. 검사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인데요 배출가스 검사 면제대상의 차량이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검사소와 도로교통공단 검사소와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48,000원)
- 배기량 1600cc 미만 (소형 54,000원)
- 배기량 1600cc 이상 (소형차 기준 충족 시 56,000원)
- 배기량 2000cc 이상 (소형차 기준 초과 시 65,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과태료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2022년 4월 14일 개정)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사전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배기간이 30일 이내: 4만 원

-위배기간이 30일 초과: 3일 초과시마다 2만 원 (최고 60만 원)
 

자동차 종합검사 예약방법

- 가까운 지역 소재 자동차 검사소에 전화문의 예약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 예약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

반응형